기타
사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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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설명
TOTAL. 10 건
천도교 고주리 참살현장 입구 안내판
제암리 사건은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堤岩里)에서 발생한 일본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수원·화성 지역의 3·1 운동은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 걸쳐 절정에 달하였다. 3월 31일, 향남면 발안리(發安里)의 장날에 1,0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를 외쳤다. 이 시위에서 분노한 군중에 의해 일본인 순사부장이 사망하였고, 주재소와 일본인 상점도 불에 탔다. 일본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제암리 주민을 교회에 가둔 후 불을 질렀으며, 마을 전체를 불태웠다. 기록에 따르면 교회에서만 23명이 사망하였고, 인근의 고주리 주민도 6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수탈현장 안내판
화호리는 숙구지라고 불리었던 곳이며, 광활한 김제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은 지배층의 착취와 일제강점기 주요 수탈대상이 되었다. 화호리로 이주한 일본인들은 식산은행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로 땅을 사들이거나 고리대금업을 통해 농토를 빼앗아 조선의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데 일조하였다. 생존문제에 봉착해야 했던 식민지 조선의 농민들은 식민지 거대지주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식민지적 사회구조가 고착되어 갔고, 식민지 조선 경제에서 수탈이 주요한 하나의 측면을 이루고 있었으며, 수탈은 생산수단이 일본인에게 집중되고, 산출되는 이익 또한 일본인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1923역사관 간토학살 100주년 추모비
관동대학살은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때 일본 관헌과 민간인들이 한국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를 학살한 사건이다. 1920년대 전반 일본은 하나의 큰 시대적 전환기에 직면하였다. 밖으로는 한국·중국의 민족해방운동이 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안으로는 공황으로 노동운동·농민운동·부락해방운동이 사회의 저변을 뒤흔들었다. 여기에 일본의 군부와 국가주의자들은 ‘과격사회운동취체법’ 제정을 시도하고, 이들 운동에 대한 탄압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 때 일어난 대지진으로 민중이 공황 상태로 빠져 버리자, 일본 군부와 군국주의자들은 당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민중의 보수적 감정을 이용하였다.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인 1923년 9월 1일 정부에 출병을 요청함과 동시에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였다. 다음 날 동경과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각 경찰서 및 경비대로 하여금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도록 하는 한편 각 경찰서에 진상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폭동’의 전문을 준비해 2일 오후부터 3일 사이에 전국의 지방 장관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타이완총독부에도 타전되었다. 이와 같은 ‘조선인 폭동’의 터무니없는 소문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가운데 2일 오후 6시 긴급 칙령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계엄령은 처음 동경부와 인접 군에 선포되었으나, 3일에는 가나가와현, 4일에는 사이타마현(埼玉縣)과 지바현(千葉縣)에도 확대되었다. 이같은 계엄령 아래에서 군대·경찰을 중심으로, 또한 조선인 폭동의 단속령에 의해 각지에 조직된 자경단(自警團)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 및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학살되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시체조차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학살이 가장 먼저 행해진 동경과 가나가와현에서는 군대와 경찰이 중심이 되어 행해졌고, 지바·사이타마현 등지에서는 민족배외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자경단에 의해 행해졌다. 이들 자경단은 죽창·일본도·곤봉·철봉 등을 들고 도망치는 한국인들을 붙잡아 무차별 학살하였으며, 심지어 경무서내로 도망친 한국인들까지 쫓아 들어와 학살하였는데도 일본 관헌은 사실상 이를 방조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10월 20일 학살 사건의 보도 금지를 해제하였으나 그들은 군대·관헌의 학살은 모두 은폐하고, 그 책임을 자경단으로 돌리는 데만 급급하였다. 그 뒤 일부 자경단원은 형식상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모두 석방되었다.
양림동 역사인물거리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일대에 조성된 역사인물거리이다. 양림동 사직도서관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의 근대 역사적 인물에 대해 안내판들이 마련되어있다. 한쪽 벽면에는 먼저 서양인 선교사들의 기록을 볼 수 있다. 광주기독병원을 운영하며 지역내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던 우월순 선교사(Robert Wilson), 목포 최초의 서양 의료 진료소를 운영한 오기원 선교사(Clement Owen), 1919년 한국 YMCA를 조직하여 사회활동을 했던 고든 어비슨 선교사(Gordon Avise)를 볼 수 있다. 맞은편 벽면에는 부은 정율성 선생, 이강하 예술가, 조아라 선생, 오방 최흥종 선생, 배동신, 김현승 시인 등이 있다.
구 광주지방재판소 표지석
'옛 광주지방재판소 터'는 광주광역시에서 2019년 12월 17일, 3.1운동 100주년과 광주학생운동 90주년을 맞아 설치한 표석이다. 1907년 광주지방재판소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었으며 1912년 광주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말 의병에 대한 재판부터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 등 일제에 저항하는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던 곳이다. 대한제국은 1907년 통감부(統監府)의 강요에 의해 근대적 재판제도의 운영을 위한 재판소 설치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이 때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관할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광주지방재판소이다. 1907년 12월 23일 설치되어 1908년부터 운영하였다. 1912년 일제는 재판소를 법원으로 개칭하였는데, 이에 따라 1912년 3월 18일 광주지방재판소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개칭하였다. 당시 광주지방재판소는 단층 목조 건물이었으며 20년 넘게 여러 차례 증축을 거쳐 사용되었는데, 1929년 본관을 2층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의 건물로 개축하였다. 1952년 광주고등법원이 설치되었고, 1969년 전라남도 광주시 지산동으로 이전하였다.
옛 광주감옥 터
본 표지석이 놓인 곳은 한말의병,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어 고초를 겪었던 곳이다. 1908년 광주감옥이 설치된 이래로 1923년에는 광주형무소, 1961년에는 광주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어 1971년까지 유지되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 의해 동구 동명동 200-12에 독립을 향한 치열한 투쟁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고초를 겪었던 곳을 표시하는 표지석이 건립되어 있다.
구 대전형무소(기억의 터)
대전형무소는 서울 아래 지역의 독립운동가, 정치적인 사상과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사상범 등 사상범을 수용하는 곳이었으며 현재는 하나의 망루와 우물만 남아있다. 1930년에는 독방 80칸이 만들어졌고 1933년에는 사상범 감옥으로 지정되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계속해서 만세운동이 이어져 수감자가 증가하게 되자 1939년 형무소로 그 규모를 확장하였다. 안창호와 여운형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다. 공사 당시 동서남북 네 방향에 각 하나씩 망루가 있었지만 현재는 하나의 망루만 남아 있다. 근처의 작은 공원에는 구 대전형무소에 대한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기억의 터’라는 조형물을 조성하여 대전형무소의 역사,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 등에 대한 기록을 전시하였다.
독립운동유적지 마포형무소 표지석
1912년 일제가 경성형무소를 설치하여 항일(抗日)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이 옥고(獄苦)를 치렀던 유적지이다. 이 일대(공덕동 105번지)는 일제강점기 경성감옥이 있던 자리이다.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은 원래 1908년 10월에 신설된 서대문감옥(西大門監獄)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으나, 1912년 9월 조선총독부가 마포 공덕리에 추가로 감옥을 짓고 이곳의 명칭으로 바꿔 부르도록 했다. 경성감옥은 장기수(長期囚) 위주의 남자 수형자를 수용하였으며, 일제에 의해 체포된 많은 애국독립지사들이 이곳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특히 1919년 3.1독립선언 사건 때는 최남선(崔南善), 한용운(韓龍雲), 오세창(吳世昌) 등 다수의 관련 인물들이 서대문감옥에서 이감되어 옥고를 겪었다. 마포삼성아파트 자리(도화동 7번지)에 있던 마포연와공장(麻浦煉瓦工場)은 노역장 시설로 사용되었다. 경성감옥은 1926년 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로 개칭 되었다가 해방 이후 마포형무소(麻浦刑務所, 1946년 4월)를 거쳐 다시 마포교도소(麻浦矯導所, 1961년 12월)로 변경되었다. 도시화의 여파로 1963년 마포교도소는 경기도 안양읍으로 옮겨 안양교도소(安養矯導所)로 전환하였다.
육군무관학교 표지석
사관 양성소는 일제의 주도 아래 설치된 근대적인 무관 양성의 최초의 교육 기관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명성황후(明成皇后)시해사건에 개입함으로써 9월에 폐지되었다. 그 후 사관 양성의 필요성이 재기되면서 1896년 1월 무관학교 관제 공포와 함께 무관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무관학교는 설립된 지 한 달 만에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또다시 무용화되고 말았다. 1897년 2월 고종이 환궁한 뒤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나서 1898년 7월 1일 무관학교가 군부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학교 직원은 참령(參領)인 교장 1인(군사 과장 겸임), 부관·의관·교두(敎頭) 각 1인, 교관 3인, 조교 8인, 이밖에 번역관·번역보·주사·전어생(傳語生) 등으로 구성되었다. 군부 대신이 정한 학도의 입학 요건은 연령 20∼30세의 신체 건장하고 총명한 자 중에 군부의 장·영·위관이나 칙임관의 추천이 있어야 하였다. 그리고 추천인은 학도가 학교를 그만두게 될 때도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3과로 나누어 제1·2과는 속성과로 군부 대신이 정하는 기간 동안 수업, 훈련하게 하고, 제3과는 졸업과로 5년의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관비로 충당되는 학비 외 학도들에게 일정한 수당금을 지급하였다. 교수 과목은 무술학·군제학·병기학·축성학(築城學)·지형학·외국어학·군인 위생학 및 마학(馬學) 등이고, 훈육 과목으로 교련·마술·체조·검술·군용문장 및 제근무의 훈회(訓誨) 등이었다. 1899년 무관학교는 원수부(元帥府) 검사국 소관으로 옮겨지고 학도 추천의 범위도 넓어졌다. 즉, 입학 연령은 23세 이하로 축소된 반면, 50인 이내의 사비 학생의 입학이 허가된 것이다. 당시 관비 학생 수는 대개 200인이었는데, 1900년 1월 장연창(張然昌)을 비롯한 128인의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그해 9월 개정된 관제에 따라 학술에 관한 교육은 교관단이 맡고, 훈련교육은 학도대가 맡으면서 이원화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원수부를 폐지하고 무관학교를 9월에 신설된 교육부에 이관, 소속시켜 일본식으로 개편하였다. 이듬해 2월 교육부가 폐지되면서 다시 군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었다. 당시 무관 학도는 유년학교 졸업생으로 수학 연한 3년을 원칙으로 하였다. 1904년 9월 무관학교를 장교 양성 기관으로 만들어 종래의 천거 제도는 폐지하고 3년간의 육군유년학교 졸업생을 입학시킴으로써 졸업 기한은 총 6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1907년 8월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 해산되면서 무관학교의 모집 정원이 15인으로 축소되었다. 그 후 1909년 9월 무관학교가 폐지되면서 사관양성은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는 조칙이 발표되었다. 근대적인 군사 제도의 개편과 함께 설치된 무관학교가 그 기능을 그나마 발휘하였던 것은 1898년에서 1904년까지 6년뿐이었다.
통감관저 표지석
통감관저는 이토 히로부미 등 한국 침략을 진두지휘했던 일본인 통감이 거처하고 집무를 하던 곳으로, 강제병합 이후에는 1939년 경무대(현재 청와대)로 이전할 때까지 총독관저로 쓰이기도 했다. 식민통치의 정점에 있던 사람의 집무 및 주거공간으로 쓰였다는 점만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이지만 통감관저가 기억돼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바로 총리대신 이완용이 1910년 8월22일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을 만나 강제병합을 인정하는 조약에 도장을 찍은 치욕스러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이다. 통감관저는 이처럼 나라의 주권을 타국에 넘긴 부끄러운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곳이지만 최근까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덕수궁 중명전이 지금까지도 외형을 유지한 채 부끄러운 역사의 교훈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